14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에 울산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공판기일은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울산지법은 올해 3월 중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정식공판기일에 들어갔다. 이번에 5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됨에 따라 공판 전부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현재는 ‘서증조사(그간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드러내는 과정)’ 단계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증인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듣는 과정에 이어 피고인 심문 등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어야 구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 단계인 결심공판과 이어 법원의 선고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이 포착돼 울산지검에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송 전 시장과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 중고차매매업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A씨는 2018년 6월 C씨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건축물 층고 제한해제 등의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을 부탁받고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씨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2021년 1월 당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던 B씨에게도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시장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의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건도 언제쯤 구형 및 선고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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