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 결과, 66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24대를 견인·공매 처분해 3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교통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7월부터 일제 조사를 벌여, 2044대를 단속 대상으로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과 연계한 대포차 일제 조사와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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