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산시, 하늘공원화장장 상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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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산시, 하늘공원화장장 상생 합의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1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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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경남 양산시가 상생협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길을 열었다.

양산시는 최근 울산시와 양산시민이 울산시립화장장(이하 울산하늘공원)을 이용할 경우 매일 6회차 시간대의 화장 2구는 양산시민에게만 허용키로 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은 양산시민에 대해 기존의 하루 전 화장 예약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매일 하루 2구 화장을 보장받은 양산시민의 화장 불편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

양산시의 경우 매일 하루 평균 4구의 화장 수요가 발생하지만, 동절기에는 평균치 보다 많은 화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울산하늘공원이 울산시민에게 화장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 양산시민은 순위에서 밀려 예약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양산시민은 제때 화장을 못하거나 비싼 돈을 지불하고 멀리 김해나 창원 등 외지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성과는 나동연 양산시장이 지난달 8일 울산시를 방문, 양산시민이 울산하늘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자 울산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화장장 등 기피시설의 경우 신규 설치가 어려워 타지 주민에게 일정 수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결정은 상생협력의 좋은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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