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은 청년문화예술 육성과 권리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중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돕고 창작 인프라 확충을 이끌어 내 새로운 ‘청년문화’ 만들기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과 정책연구·실태조사,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 인력 육성, 창작과 홍보, 창업·일자리 연계, 청년문화예술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올해 중구는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모두 3억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중 청년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은 ‘청년예술제’ 행사(사업비 2500만원)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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