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 허가기간 3개월 연장
상태바
울산 울주군, 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 허가기간 3개월 연장
  • 이춘봉
  • 승인 2020.03.0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구 방어진활어센터, 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 2일부터 임시휴업

울산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설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 허가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공설시장 내 점포 임대료는 1년 선납이다. 3개월 무료 연장으로 전체 임대료 30%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3개월 허가 기간 연장을 통한 감면 지원 효과는 총 34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임대료 납부 기한을 2월28일까지에서 오는 6월까지 4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동구 방어진활어센터와 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이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동구에선 앞서 일산수산물판매센터와 주전어촌계 수산물직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방어진활어센터(중진2길 5)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성끝길 66)은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휴업한다. 이춘봉기자·김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