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면허음주운전에 징역형 선고
상태바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운전에 징역형 선고
  • 이춘봉
  • 승인 2020.03.0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차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3대 대형마트 추석당일에도 영업, 백화점은 추석 전후 이틀간 휴무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