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후문 부근의 한 4층 건물.
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벽면에 빨간색으로 적힌 낙서가 눈에 띄었다.
낙서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넣어 ‘○○○ 구속’이라고 적혀있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2시께 ‘일주일째 정치인을 비하하는 글이 적혀있다’는 건물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건물 벽면에 낙서하는 것과 같이 훼손을 하는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된다. 낙서의 크기, 정도를 고려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구체적 사실로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낙서가 선거기간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 선거사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곧바로 현장 주변에 나가 인근 CCTV를 확보하는 등 용의자를 찾고 있다.
하지만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울산대학교 커뮤니티에 해당 낙서를 두고 ‘누가 한 것이냐’고 묻는 글이 게재되기도 해 실제 낙서가 생긴 시점은 더욱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CCTV에는 최근 한달 가량의 영상만 저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로변과 맞닿은 곳도 아닌데다 골목길에 있어서 범행 장면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CCTV와 현장주변을 수색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울산은 시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 7개팀, 38명을 편성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범죄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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