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평가 우수 선정, 울산시 특교세 10억 확보
상태바
규제혁신평가 우수 선정, 울산시 특교세 10억 확보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12.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자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울산시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논의를 거쳐 선정한 4건을 정부에 건의해 2건이 수용됐다. 하반기에도 5건을 발굴한 가운데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선별한 과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을 운영해 총 56건의 규제 개선 안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60건의 과제를 발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23건에 대한 개선 의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 유치’가 최우수상을, ‘탈 울산 예방 및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가 장려상을 받았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울산부유식해상풍력 공적 투자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