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지 무단점유 20여년간 주차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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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지 무단점유 20여년간 주차장 사용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1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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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가 구청 소유의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공유지이자 구청 소유 부지를 20여년간 무단으로 점유해 아파트 주차장 및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땅의 등기권자이자 소유자인 북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으나, 마땅한 근거가 없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오전에 찾은 울산 북구 신천동 343-2 일원. 이 곳에는 A아파트(160가구), B아파트(499가구), C아파트(882가구)가 나란히 붙어있다.

이 중 A아파트와 B아파트 사이에 주차장이 20여면 가량 조성돼 있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 부지 땅이 아닌 구청 소유의 구유지다. 구유지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일부는 생활쓰레기 집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A아파트 관계자는 “해당 주차장이 아파트 소유이며, 우리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아파트 관계자도 “A아파트에서 주차선을 그었고, 해당 아파트 주민만 사용하는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신천동의 이들 3개 아파트단지 사이에 난 도로는 지난 1990년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다.

지난 2000년 3월 북구청이 해당 부지 일부인 343-2, 336-6 일원을 사들였다. 하지만 해당 도로의 수요 및 예산 부족으로 도로 개설이 늦춰졌다.

북구청은 지난달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중 A아파트가 20여년간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구유지, 시유지 등 국·공유지를 관할 지자체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이에 북구청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기에 변상금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대안으로 제시된 △당초 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 △구유지를 아무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은 A아파트 소유인 323-13 일원 매입 예산 부족과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주차장이 특정 아파트 소유로 인식되고 있고,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북구청의 엄정한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아 고민이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규모 민원은 불가피하기에 최대한 공익을 중심으로 적절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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