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거짓진술 지시한 변호사 집유…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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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거짓진술 지시한 변호사 집유…檢 항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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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뢰인이 유리하도록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피고인 B씨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경우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진실을 은폐했다”며 “위증 범죄를 엄단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여자친구인 C씨의 어머니가 보유한 가상화폐 6억17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B씨 변호를 맡은 A씨는 함께 공모해 C씨에게 “B씨가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너 혼자 범행했고, B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C씨는 11차례에 걸쳐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고, 이를 지시한 A씨와 B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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