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음압병상 확보에도 속도
조만간 160개까지 늘어나
울주군은 직원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 여부 재조사
시설 관련 제보도 받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일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울산지역 확산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강제 자가격리 범위 확대와 신천지 교인과 관련 시설에 대한 추적 관찰 강화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2일 오후 8시30분 기준 신종코로나 울산 확진자는 20명이다. 지난 2월22일 지역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6일까지 1~2명씩 추가되다 27일 이후 하루 최대 6명까지 늘어나던 확진자가 2일엔 추가되지 않았다. 신종코로나 검사 중인 격리자는 478명이다. 이에 시는 이번 주를 중대 고비로 보고, 조기 종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 차단 긴급행정명령 2호 시행에 따라 3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신종코로나 유증상자는 강제로 자가격리된다. 이전에는 외부활동 금지, 개인물품 사용 등 자가격리 수준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확산 방지에 구멍이 뚫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 4번 환자다. 그는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검체를 채취한 뒤, 2월24~25일 이틀 연속 동구 남목교회의 새벽예배에 참석했다.
이에 강력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검체를 채취한 유증상자에게는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되며,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제 자가격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가 의심환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통보한 의심환자 모두에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지역 확산을 주도하는 고위험군(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는 총 481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무증상은 4521명, 유증상자는 277명이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를 한 교인은 181명으로 양성 6명, 음성 167명이며, 검사 중인 교인이 8명이다. 15명은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고 있어, 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사에서 울산 신천지 교회부속 시설도 12곳(복음방 5곳, 문화센터 1곳, 창소시설 1곳, 숙소 5곳)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초 17곳으로 발표했지만, 18곳으로 수정한데 이어, 2월25일에는 20곳으로 정정했다. 3월2일 기준 신천지 시설은 32곳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이선호 울주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울산시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이 군수는 “지난주 실시한 직원 전수조사에서 신천지 신도라고 자진 신고한 2명 중 1명이 시에서 확보한 명단에는 없는 등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신도 자료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직원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며 “이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벌어진다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또 울산시가 확보한 자료상 신천지 관련 시설이 군 관내에 없다는 것도 신뢰하지 못한다며 군민을 대상으로 시설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병상 부족문제와 관련해 울산대병원이 현재 5개 국가지정 음압병실과 24개 이동식 음압병상을 운영 중이어서 확진자가 9명 더 늘어나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립노인병원이 104개 병상을 확보해 이동식 음압병상으로 개조 중이고, 동강병원에도 27개 병상을 확보해 전체 병상은 모두 160개로 늘어난다. 시는 확진자 증가 흐름에 맞춰 2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자동차를 이용한 거점 선별진료소도 확대·운영된다.
송철호 시장은 2일 브리핑에서 “확진자수 증가 추세가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가 중대 고비로, 울산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 의심 환자가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필수물자는 긴급조치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신종코로나 사태 와중에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는 전날보다 599명이 증가한 총 4335명이며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이춘봉·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