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홍수방어 등급 상향 등으로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인 제공자인 LH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LH는 척과천은 사업지구 밖이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과 기술적 검토에 따라 총 3곳, 9만t규모 저류지 조성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사업비 부담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LH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다운2 공공주택지구 인접 3.5㎞ 구간, 약 11만㎡ 하상 준설과 준설토 반출 공사를 LH가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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