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졸았다. 이에 B씨가 자신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A씨는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B씨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코뼈 골절 등 4주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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