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변화된 울산 모습, 퇴근 후 집으로 직행 음주운전 줄고 상품구매 택배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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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변화된 울산 모습, 퇴근 후 집으로 직행 음주운전 줄고 상품구매 택배로 해결
  • 정세홍
  • 승인 2020.03.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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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없어 불법광고물 줄어…지자체 수거보상제 중단

온라인 쇼핑 주문 크게 늘어나 명절보다 배송 물량 더 밀려

확진자 발생 후 회식 기피로 음주단속 적발건수 절반 줄어
▲ 울산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울산 내 불법유동광고물이 급감하고 음주운전자도 크게 줄었다. 반면 집콕족이 크게 늘면서 택배 물량이 넘쳐나 배달지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크게 줄어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으로 시민들의 경제 활동과 외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일부 지자체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중단했다.

2일 찾은 중구 서동로타리. 이곳은 평소 차량통행량이 많아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만성적으로 10여장씩 게시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날은 단 1장의 불법현수막만 걸려있었다.

성남동 등 원도심을 찾는 유동인구도 크게 줄어들어 전단지나 명함 등의 불법광고물 수거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불법광고물 게재 건수가 약 3~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거보상제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중구는 3월부터 8000만원을 들여 진행할 예정이었던 수거보상제를 신종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잠정 연기했다. 동구는 4000만원을 들여 2월부터 진행했지만, 1차례 진행 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남구도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진행중이지만 신종코로나 때문에 3월 운영을 중단했다.

반면 북구는 3000만원 예산으로 1월부터 진행중이지만 중단 여부는 검토중이다. 울주군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진행중이며 아직 중단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시간대에 다수의 고령층 민원인이 방문하게 돼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택배 물량 넘쳐 배달 지연

김모(여·31)씨는 택배위치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6일 주문한 마스크가 울산 택배 집하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주말을 포함해 6일이 지나도록 택배를 받지 못했다. 김씨가 택배회사에 전화를 하자 “물량이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배송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주문이 크게 늘면서 우체국 등 택배 배송 업체마다 물량이 폭주하고 있다.현장에서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기사들은 명절보다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아내와 함께 택배 배달을 하는 정모(42)씨는 명절도 아닌데 하루 3회전 배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회전 배송을 해도 택배가 안 온다는 전화가 대리점으로 쉴 새 없이 걸려온다는게 정씨의 설명이다.택배 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른 택배 기사들의 업무 과중도 우려되고 있다. 지역 한 택배업체 대리점 관계자는 “신종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진 택배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택배 기사를 덜컥 더 많이 고용할 순 없어 다들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택배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음식점 소속 배송기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당일 신속 배송을 내세우고 있는데다 중량 제한도 없는 곳이 많다.

북구의 한 마트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이모(56)씨는 “기사들 사이에선 신종코로나보다 과로로 먼저 쓰러지겠다는 씁쓸한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당장 인력 충원이 안 되면 1회 배송 중량 제한 정도는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률 감소

울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저녁 회식문화가 실종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률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날인 1월19일까지 약 19일 동안 음주운전 단속적발 건수는 234건으로, 하루 평균 12건 단속됐다. 반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부터 1월31일까지 약 12일 동안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총 84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7건 꼴로, 확진자가 나오기 전 하루 평균 12건이었던 단속 적발 건수가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월보다 더 감소했다. 2월 한달 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58건으로, 1월 318건보다 160건(50.3%)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 단속 적발 건수는 555건으로, 올해 1월 단속 건수인 318건과 비교하면 237건(42.7%)이나 감소했다.

경찰에서 음주 단속 횟수를 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주운전 단속 적발률 감소세는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외출 기피증과 저녁 회식 문화 실종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청은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야간 음주단속시 선별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입김을 부는 음주감지기의 경우 비말이 튈 수 있어 선별 음주단속으로 단속 방식을 변경했다. 신종코로나 확산 이후 차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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