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코앞 울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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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코앞 울산 비상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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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학생 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시행된다. 울산의 경우, 지역 초·중·고에서 지난 1학기 기준 50명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당장 비상이 걸렸다.

2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24일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학생 선수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학생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당장 올해 2학기 성적이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년 해당 교과 성적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이상이다.

현재 지역 학생 선수는 총 1628명(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개별 클럽 선수)으로 초등학교 학생 선수가 549명, 중학교 학생 선수 614명, 고등학교 학생 선수 465명이다.

이중 50명의 학생 선수(초 5명, 중 27명, 고 18명)가 지난 1학기에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2학기에도 1학기와 비슷한 성적을 받는다면, 내년 1학기에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

그러나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 참가가 불가하다.

시교육청은 정기 고사 폐지 후 진단 또는 단원 평가로 최저 학력 도달 기준을 대체하는 것을 감안, 사실상 내년 최저학력제가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학생 선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생 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도 대회 참가 제한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해 시교육청에 문의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21년 3월25일 관련 법령이 개정 고시된 이후 유예기간 동안 학부모들과 학교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했다”며 “현재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교육부와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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