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파트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청소 작업에 투입된 하청 직원 A씨가 10층 바닥 부분의 구멍을 통해 약 3m 아래인 9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추락 당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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