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이별 통보에 집에 불지른 6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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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이별 통보에 집에 불지른 60대女 검거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1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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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헤어지자”라는 말에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께 사실혼 관계의 50대 동거남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거실에 옷을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며, 집주인이 현장에 물을 부어 불을 끄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불로 옷가지 일부가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죽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며 방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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