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 사업의 국비 교부액은 올해 2억4000만원에서 내년 8200만원으로 감소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역시 올해 52억여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23~2027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직접 지원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비 교부액을 올해 1298억7800만원에서 473억1800만원으로 삭감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이 약정된 기업들까지 지원하고, 신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모집은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시·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