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상헌 의원은 “매우 억울하다”며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1000만원을 빌린 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A씨와 당시 이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총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다.
회계책임자는 A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본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매우 억울하다”면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현직 정치인인 본인 외에 평소 저를 위해 도와준 사람들이 함께 기소돼 매우 가슴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선 무조건 출마해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진실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수·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