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학습 뉴스활용 부당”, 신문협,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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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학습 뉴스활용 부당”, 신문협,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3.12.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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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28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제휴사 공통으로 해당되는 ‘약관’ 동의 방식으로 이용 근거를 마련했지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일련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이용은 △뉴스 제휴약관 ‘목적·정의’에 위배되고,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항을 제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시 네이버는 언론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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