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총 400종의 잔류량을 검사했다. 그 결과 가지, 동초, 땅두릅, 방풍나물, 부추, 생강, 시금치, 쌈배추, 열무, 쪽파, 취나물 각 1건에서 기준치가 넘는 농약이 검출됐다.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 성분은 살충제 7종(디노테퓨란, 뷰프로페진, 에토프로포스, 터부포스, 펜토에이트,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과 살균제 2종(테부코나졸, 트리사이클라졸)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과 생산지역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해 해당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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