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청소년에 술 판 업주, 1심 벌금형 가볍다며 2심서 집유
상태바
상습적으로 청소년에 술 판 업주, 1심 벌금형 가볍다며 2심서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02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주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울산 북구에서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했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7월에 한 차례 단속됐으면서 짧은 기간 후인 9월에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울산부유식해상풍력 공적 투자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