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울산 북구에서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했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7월에 한 차례 단속됐으면서 짧은 기간 후인 9월에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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