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동 한 주택조합 설립과정 사기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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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 한 주택조합 설립과정 사기의혹 공방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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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반구동 A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준비 과정에서 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대책위가 울산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합 측은 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회계 감사 마무리 후 경찰 조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2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앞서 지난해 10월께 중부경찰서에 접수한 조합 관련 소송이 울산청으로 이첩, 수사 중임에 따라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지역주택조합은 중구 반구동 일원 약 424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목표로 추진이 진행됐다.

지난 2022년 1월24일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현재 조합원 모집 및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약 5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사업 진행이 전무한데 조합원이 납부한 133억원이 거의 소진되고 없다”며 “회계 자료 제공도 하지 않고, 대책위가 자금관리주체에 확인한 결과 잔고도 1여억원만 남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절반도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조합비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됐으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관련 허위지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 1억원의 중도금 납부를 진행한 가구도 약 100여가구에 달하며, 일부 피해자들은 중도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지불했으나 이같은 각종 사기 의혹들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A 조합은 이번 논란이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지며 관할관청인 중구청으로도 관리·감독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중구가 A 조합에 회계 자료 등 공개 요청을 진행했으나, 공개가 없어 ‘주택법 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위반으로 구청 차원의 고발 조치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9월께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구약식(약식 기소)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조합 위원장은 “사기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 탈퇴하는 조합원들도 있어 아직 조합원 모집이 50%가 되지 않아 설립 인가 단계까지 가지 못 했다”며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 임시총회 등을 열려 했으나 소송이 걸리고, 앞서 지난해 간담회도 진행했으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도 정식 절차에 걸쳐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회계 감사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수치를 갖고 경찰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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