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파크골프협회 회장단 해임 두고 갈등 격화
상태바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장단 해임 두고 갈등 격화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1.0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울산 중구체육회의 ‘중구파크골프협회’ 집행부 해임 및 관리단체 지정(본보 2023년12월19일자 6면) 결정과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무효 소장이 제출되는 등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일 중구체육회 및 파크골프협회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중구체육회 제1차 관리단체운영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집행부 해임 및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지난달 말 가처분 무효 소장이 제출됐다.

소장을 제출한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장단 관계자는 “심의 이사회가 열리거나 소명자리 마련에 있어서 일주일 전쯤 미리 사전 고지를 해야하나, 지난달 7일 열린 이사회는 하루 전에 출석 통보가 오는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며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초 체육회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으며, 체육회와 지속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이같은 갈등은 약 한 달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가처분 무효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중구파크골프협회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 차가 크다.

이날 중구체육회 관계자는 “관리단체 지정으로 운영 권한은 체육회에 있어 향후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회장단측은 “해임 및 관리단체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최종 나기전까지는 현 회장단이 계속 운영 주체를 맡을 것”이라고 의견을 달리 해석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내부 갈등 장기화로 파크골프장 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이날 한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은 “관리단체 지정이 됐다가, 다시 협회장이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번복되는 등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자칫 회원들이 운동을 하는데 까지 지장이 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