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자동차 멸실 인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3일 남구는 오랜기간 반환해가지 않은 영치 번호판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 멸실 인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차량 멸실 인정에 앞서 사실상 멸실로 추정되는 개인 소유 차량 171대에 대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차량 멸실 인정 제도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차량 원부에 등록돼있어 자동차세과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에 압류된 사실이 있더라도 시·도지사가 차량 멸실 사실을 인정한 경우 압류 해제 후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멸실 대상은 최초 등록일부터 △승용차 11년 △승합차, 경·소형 화물 특수차량 10년 △중·대형 화물 특수차량 12년 이상 지난 차량이다.
최근 3년간 범칙금·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압류 기록이 없고 보험 가입이나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도 없어야 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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