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시장 주변 무허가건물 1년넘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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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시장 주변 무허가건물 1년넘게 방치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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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 일원에 있는 무허가 건물. 지난 2022년 11월께 해당 식당이 영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사실상 방치돼 불법주차와 폐기물 투기 등이 빈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남구 신정시장 일원에 관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 방치돼 있어 행정기관의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남구 신정동 549-8. 이곳에는 00식당이라는 간판 달고있는 단층 건물이 세워져있다. 간판이 달린 건물 벽면에는 금이 가있고 간판 뒤와 아래로 전기선 여러개가 내려와있었다. 건물 옆 벽면에는 가스배관으로 보이는 관도 고정되지 않은 채 매달려 있었다.

이 건물은 식당이 2022년 11월께 영업을 중단한 이후 1년여 넘게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건물 곳곳에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 주민은 “지난 태풍 때 건물에서 구조물이 날아와 다칠 뻔했다”며 “폐기물 투기나 이륜차 등을 수일째 방치해 둬 주변 환경에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현장을 찾았을 때도 불법 주차와 폐기물 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빈 건물에 고양이가 들어와 살며 발생한 분뇨 냄새로 불편도 호소했다.

문제는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기에 조회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다. 이같은 불법 건축물은 토지주, 건물 관리인 등을 찾아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일원에 부동산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시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담당과가 모든 불법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어렵다.

시정명령은 건축과, 간판 관리는 도시창조과, 식당 운영 등 관리는 위생과, 고양이 민원은 경제정책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영업하던 식당은 남구청에 영업·폐업 신고가 없던 무신고 업소로 현장 적발 시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폐업한 이후 불법 영업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영업장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강화 등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구 측은 “현장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계도 등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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