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에 따라 오는 5월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23일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오는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례법이다. 건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 등기된 토지 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 제한 면적 등의 사유로 분할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현재 점유상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이 등기돼 있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 전화(241·7582)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토지는 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되며 그 결정에 따라 분할정리 후 단독소유 등기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특례법 만료가 임박한 만큼 기한 내 공유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특례법 만료 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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