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용역비에 연장근무수당 포함 안돼”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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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용역비에 연장근무수당 포함 안돼” 원고 일부 승소
  • 이춘봉
  • 승인 2020.03.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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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업체와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등 8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원고들은 정수기 제조 및 판매·임대업을 하는 B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필터 교체, 점검, 수리, 이전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 동안 B사의 지역 사무소에 배정돼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며 매달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퇴사 후 B사를 상대로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했고 B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용역 계약이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된 용역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어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더라도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로내용 자체가 근로시간이나 형태와 같은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근로제공 정도와 성과 등을 고려하면 책정한 용역비를 월 단위 주기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등 원고들이 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멸 시효와 관련해 원고들에 따라 각각 2014년 2월과 2015년 3월 이후의 채권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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