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제조업체에서 20년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노동자 A씨는 재직기간 동안 82데시벨(㏈)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 후 24년이 지나 노인성 난청 진단받은 B씨(진단당시 만 68세)는 퇴사한 지 오래되었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양측 청력역치 48, 50데시벨)이 혼재돼 있어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으로 위 사례자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을 지난 2일 시행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 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또 비대칭 난청과 혼합성 난청 또한 개인의 감수성과 소음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한 전문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에 마련된 인정기준 시행 전 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다시 접수 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산재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