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가운데 휴업·폐업 등으로 실직한 사람과 부상·산재 등으로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1인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연 이자 1.5%로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용불량자, 과도한 부채 보유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209·3527)로 문의 하면 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거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들의 삶과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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