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해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에 10억원(20% 시 조례 제정시)을 포함해 전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매년 소폭씩 인상돼 교부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조례를 위임받은 각 시도는 후속 제·개정 과정을 서두를 전망이다.
특히 동일하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임에도 원전 소재 시·도가 없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실려 추후 대안 마련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울산 중구 등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없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예산이 확보됐다”고 환영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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