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폭행한 구의원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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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폭행한 구의원에 벌금 100만원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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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동료 의원에게 화가 나 폭행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모 기초의회 의원인 A씨는 2022년 9월 경남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의원 B씨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초의회는 의원 합동 연수를 식당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A씨가 B씨 옆자리로 이동해 팔을 잡고 말을 걸었으나 B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초선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대로 사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다른 노력을 한 정황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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