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법인통장 개설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 벌금형
상태바
유령회사 세워 법인통장 개설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2.0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령회사’를 세워 법인 통장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자본금 납입 뒤 바로 인출하고,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통해 유령회사 4개를 만들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줬다.

B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A씨를 통해 법인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