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 과장 광고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는 해당 구·군 교통부서로 하면 되고, 처분이 확정되면 건당 포상금 10만~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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