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주군과 천상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천상그린코아·신한다솜·한라그린피스 등 체비지 청산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3개 단지 주민들이 청구제네스 아파트 주민 등과 함께 천상지구 조합원 1800명 중 918명의 동의를 받아 최근 울산지법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토지구획정리조합법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원이 승인을 해주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주민들은 승인이 나는 대로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후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앞서 조합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조합 해산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조합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천상그린코아 비대위원장은 “임시조합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 6개월이 지났음음에도 조합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총회 개최 요구도 들어주지 않아 결국 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법원이 승인을 해주면 천상지구 조합은 1991년 조합 설립 이후 33년만에 해산되게 된다. 천상지구는 조합과 시공사간 정산 문제로 준공 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8년 27년만에 준공됐다. 이후 지구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조합 간 환지처분 과정에서 체비지 청산금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는 조합이, 2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했다. 조합이 상고하면서 최종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주민들은 상고심과 별개로 조합 해산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조합이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어 갈등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합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조합과 주민들 간 갈등 사안이어서 군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없다”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