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5시45분께 울산 북구 천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출퇴근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A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8시26분께 결국 사망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통근버스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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