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서 금품 상습절도 30대 징역2년
상태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서 금품 상습절도 30대 징역2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2.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울산 울주군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어치, 현금 100만원, 노트북(200만원 상당)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도 또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재범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