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서 금품 상습절도 30대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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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서 금품 상습절도 30대 징역2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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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울산 울주군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어치, 현금 100만원, 노트북(200만원 상당)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도 또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재범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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