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울산 울주군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어치, 현금 100만원, 노트북(200만원 상당)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도 또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재범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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