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3시20분께 울산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멈춰 섰다. 해당 차량은 적색 신호에 멈췄다가 녹색으로 바뀌고, 뒤차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출발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경찰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음주 측정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구청 운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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