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35)]시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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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35)]시가의 정의
  • 경상일보
  • 승인 2024.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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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토지를 배우자 B씨에게 임대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 국세청은 2022년에 B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씨가 A에게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보아 해명을 요구했고, B씨는 임대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토지가액과 임대료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B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후,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B씨가 제출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번에는 임대료가 과소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을 했다.

A씨는 감정평가가 당초 B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임대료가 과다하게 높다고 해, 이를 반박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조사공무원의 견해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정반대로 임대료가 과소하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이 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평가시점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세법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계속해 임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대료를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임대료 산정에 참고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 등이 없으므로, 임대료 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유사한 임대사례를 찾기 어려고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준용하는 ‘법인세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3) 해당 규정에는 감정평가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4) 감정가액은 B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적정임대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금액으로서, 비록 평가기준일을 2013년 1월1일로 소급해 평가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국세청이 B씨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임대료 시가로 보는 것이 A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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