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대표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땐
공유재산에 시설물 축조 가능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땐
공유재산에 시설물 축조 가능
강길부(울산울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고, 정부부처 협의 및 상임위, 법사위 여야의원 설득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 시 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당초 법률을 적용하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이 필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8일 “현재 고용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울산시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부분이 기본계획에 담겨 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맹우(울산남을) 국회의원도 “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유례없는 조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며 “올해 연말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 보상과 착공 등 향후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설립될 예정으로, 300병상,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로 운영되며, 법인세 부담 없이 총사업비 2059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왕수·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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