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CEO 포럼]“당신은 왜 법인을 시작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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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CEO 포럼]“당신은 왜 법인을 시작하셨습니까?”
  • 경상일보
  • 승인 2024.02.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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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민 세무법인 글로비경남지사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당신 법인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표적인 사유로 기업의 세제혜택, 자금 조달 용이성, 법적 책임 및 분리, 기업의 신뢰도 등을 들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을 활용하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법인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법인의 방향을 토대로 대표자의 성향이나 회사의 유형 및 업종분석이 곁들여진다.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한 후 최종 목표를 매각(EXIT)으로 할지, 아니면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처럼 최종 목적지에 따라서 법인의 장부작성이 달라진다.

법인은 절세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재무제표에 따라 여신과 많은 민간, 공공기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재무적인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법인을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법인의 인증, 기업 등급, 가지급금의 위험성 등의 방안은 다음 칼럼에 후술하고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사업자와 조금 다른 법인의 절세전략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절세의 꽃’ 주식, 법인 비상장 주식을 활용한 평가 전략이다. 법인은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를 말하는데, 사실상 주식을 가진 자가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주식에도 가격이 있다. 상장을 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주식의 시가가 형성이 된다. 하지만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주식의 가격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 결론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를 하는 ‘시점’에 따라 절세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회사의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손익이 낮을 때 주식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값어치가 낮은 시점에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낮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시가로 주식을 증여 받게 된 이후, 가족들은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이때 다음 전략으로 배당을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14%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그 외에도 주식을 활용해 소각 및 감자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자본거래를 잘 활용한다면 법인의 자금을 절세하며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현실적 퇴직을 활용한 법인자금 인출 PLAN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급여를 받고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퇴직금’에 집중해야 한다.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온다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는 법에서 장기간에 형성된 재산임을 감안해 낮은 세율로 분류해 과세한다.

같은 10억원을 법인에서 인출한다는 가정하에 급여로 가져온다면 50% 육박하게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퇴직금으로 가져온다면 최대 19%인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과 별개로 준 세금이라 불리는 4대보험도 높아진다. 퇴직금은 절세의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상법 및 세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실제로 현실적인 퇴직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단순히 법인 자금을 낮은 세금으로 가져오기 위해 퇴직을 허위로 활용한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절세는 반드시 사전대응이 중요하다. 주식이나 퇴직금을 활용한 절세전략은 모두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절세를 준비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부터 천천히 전략을 세우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향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식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한 자는 큰 수혜를 누릴 것이다.

현재민 세무법인 글로비경남지사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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