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북구의회의 청원 부결은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내버린 것이고, 주민 참여행정을 짓밟은 것”이라며 “북구의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 심사에 참여한 한 의원의 ‘상위 법이 있어 북구의 조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은 법이 있으니 조례가 필요 없고, 국회가 있으니 북구의회는 필요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청원은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 등 법에서 다 규정하지 못하는 세부 내용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했다”며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4월 임시회서 의원 발의로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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