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 재접수…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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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 재접수…통과는 미지수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2.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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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조례’가 28일 중구의회로 재접수 됐다.
지난해 부결됐던 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가 28일 중구의회로 재접수됐다. 앞서 부결 사유였던 특정 지역 지원 형평성 문제, 기존 조례와의 상충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8일 병영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조례 재추진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 재발안을 위한 3533명의 청구인 명부를 받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중구 주민청구조례 발안의 최소 연서수인 2566명을 충족함에 따라 재발안 조례는 중구의회에 정식 청구됐다.

조직위는 “병영 한글역사문화마을 조례는 병영성으로 인한 건축 규제로 침체되고 있는 병영 지역의 발전 대안”이라며 “문화재와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앞서 지난 2022년 4월28일 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로 중구의회에 청구됐으나 1년간 계류되다 지난해 9월7일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후 10월18일 본회의장에서 제출된 수정안도 찬성 5표, 반대 5표로 가부동수에 따라 재차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측에서 “의석수로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는 등 여야 정쟁에 따른 부결론도 제기됐다.

이날 조직위는 “이번에 청구된 조례는 더 강화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조성 조례”라며 “이번 조례에는 병영성의 청소와 잡풀 등의 관리, 또 홍보와 문화유산 해설 등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도록 개선하는 조항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주민청구조례는 지난 18일 중구의회 주민발안조례발안 조례 개정에 따라 정상 수리 혹은 각하 결정 여부가 3개월 내로 결정나게 된다.

이에 1년여간 계류됐던 지난해와 달리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되나, 여전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시 조례의 부결 사유로 제시됐던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기존 다른 한글문화 마을 조례와 일부 중복·상충 등의 지적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구의회 개정 주민청구조례안의 공표가 오는 3월4일 진행됨에 따라, 한글역사문화마을 조례는 주민열람기간 10일을 거쳐 오는 3월14일 기준으로 3개월 내 수리·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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