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경찰관 폭행 60대, 유사범죄 전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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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난동·경찰관 폭행 60대, 유사범죄 전력 ‘징역 10개월’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3.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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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내쫓는 등 3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욕설하며 경찰관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앞서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으며 재범 위험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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