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울산 시민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연소득은 청년이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 건축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구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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