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市, 전체연령 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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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市, 전체연령 대상 확대 시행
  • 이춘봉
  • 승인 2024.03.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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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울산 시민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연소득은 청년이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 건축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구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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