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저소득노동자 생활자금 융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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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저소득노동자 생활자금 융자 요건 완화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3.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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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를 돕기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월 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소득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된 노동자는 5200명이다.

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각각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1인당 최대 2000만원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융자 자격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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