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36)]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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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36)]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 경상일보
  • 승인 2024.03.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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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0년 주택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2023년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취득자금 일부를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이 매도돼 이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라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시모의 자금을 차용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했다. 차용금에 대해 이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시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하고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주택을 처분할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시모에게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그렇게 하면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22년 4월부터는 시모의 통장에 입금해 지급하고 있으며, 원금의 일부도 상환했다. A씨는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과 거래내역을 국세청이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 A씨는 2022년 3월까지는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 2) 2022년 4월 이후부터는 시모의 통장으로 이자와 원금을 입금했다고 하나, 이는 차용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2022년 당시 국세청에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은 이후에 지급했던 것이고, 채무변제계약 공증증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3) 원금상환으로 입금했다는 시모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해보면 입금즉시 바로 현금출금된 내용이 거래명세서에 확인되는바, 원금상환 입금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4) A씨가 최초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예금이자율로 정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증서 상에는 연간이자율이 0.96%로 변경돼 있다. 당초에 정기예금이자율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던 것을 2022년 4월 이후 시모의 계좌로 입금된 20만원의 금액에 맞춰서 이자율을 바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금전소비대차의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5) A씨가 제시한 차용증에 원금은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쟁점주택 처분시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점과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은 사인 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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