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철새 도래지인 태화강, 전통시장, 축산농장의 주기적인 소독과 검사 △공무원 전담제 시행 △소·염소 농가 구제역 일제 접종 △소 사육 농가 방역시설 일제 점검 등을 추진했다.
또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종료 후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산란계 농가 일제 검사가 예정되는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3월까지 유지한다. 시는 또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24시간 방역 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구제역 및 럼피스킨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은 4월에 추진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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