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안해” 울산대 교수 공지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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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안해” 울산대 교수 공지에 ‘부글’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3.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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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의 한 대학교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울산대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한 수업 공지에서 “질병, 예비군, 가족의 경조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해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연이 있는 결석도 결석”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다만 과도한 수준(3회 결석을 초과하는 결석+지각) 이하이면 학점에 반영하지 않고 감점이 없다”며 “각자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 여기에는 예비군 훈련 등 사연 있는 결석의 횟수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학 내부 커뮤니티에 공지를 두고 반발이 일었다. 또 일부 타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내용이 퍼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등을 이유로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학업 또는 직장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해당 공지에 대해 “원래 예비군도 출석 인정 안 됐나요?”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수업은 매년 저렇게 공지됐고 결석 횟수를 5회까지 넓게 잡고있어 크게 문제되는 수준이 아니라 늘 당연히 여겨졌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 참가를 다른 사유와 동일하게 결석 처리한다고 명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예비군이란 사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대 관계자는 “매년 학기가 시작될 때 마다 교수들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줄 시 개인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체 공지를 하고 있다”며 “학사관리팀에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대는 지난 8일자로 교수 전체에 “결석 처리와 관련한 공지로 민원 발생돼 연락드린다. 예비군 관련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게 출석 관련 공지를 수정해달라”는 안내를 마친 상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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