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수천부를 제작해 울산 관내 B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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